검찰, '대통령 부부 비선 논란'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약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청구 이후 2간 보완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선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기도 하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몸을 담았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맡기도 했다. 이에 전 씨는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이유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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