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 임무 혐의’…검찰,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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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경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들을 지난해 12월11일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당시 이들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들었고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가에서 나온 이들은 관용차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국회를 통제하기로 상호 협의했고 이를 위해 경찰 기동대를 준비시켜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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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포고령이 발표되기 전인 오후 10시55분께 비상계엄 선포와 대국민 담화문 발표 만으로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김 전 청장은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국회의원과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 오후 11시37분께 조 청장은 김 전 청장에게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진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력 약 1천74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했으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체안이 의결된 이후에도 다음날인 4일 새벽 1시45분께까지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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