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충돌 우려, 특공대 신중모드... 대통령 측 “불법 수사 응할 수 없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기간을 연장하면서 2차 영장 집행 시기와 강도 등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철조망과 차벽 등으로 요새화가 진행됐고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와 군이 모두 무장 상태인 데다, 시위대와 여당 국회의원의 저지도 변수가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8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경찰 내부에서는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일 첫 영장 집행 시도가 경호처의 격렬한 저항으로 무산된 만큼, 경호처 수뇌부를 먼저 무력화한 뒤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영장 집행에 투입할 인력 규모도 고민하고 있다. 지난 1차 시도에서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검사와 경찰이 개인 화기 등으로 무장한 경호처, 군인에게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2차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동대와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특수 장비를 투입해 경호처를 일거에 제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특공대 투입은 국가 기관 간 충돌과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는 방식은 최대한 지양할 것”이라며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저 주변을 지키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시위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이 관저 앞을 찾아왔다는 점도 공수처와 경찰이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단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무효인 체포 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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