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14일 헌재 출석은 결정된 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헌재 출석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며 "내란죄 철회와 기일 지정의 일괄 지정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논란이 있고 또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돼 있는 상태"라며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또 "기본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린 헌법상 권한 행사"라며 "이를 내란죄로 이해를 할 수는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역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1차 체포영장 때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유효 기간 내에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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