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 시설을 봉쇄하고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반박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공소사실이 적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비상계엄 당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투입된 상황도 적시돼 있다.
자료를 보면 조 청장의 지시를 받은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52분~53분께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을 통해 선관위에 경찰력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문진영 과천경찰서장과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에게 각각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문 서장은 과천서 경비과장으로 하여금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찰 115명을 선관위에 출동, 권총 등으로 무장한 정보사 병력 10명, 소총 등으로 무장한 병력 138명과 함께 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거나 봉쇄하도록 지시했고, 전산실을 장악한 후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고 적혀 있다.
김 서장의 경우 경찰 111명을 선거연수원으로 출동, 무장한 병력 133명과 함께 봉쇄하도록 지시했고 정문 등에 경찰을 배치해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조 청장의 지시를 받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계엄군과 함께 선관위를 장악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계엄군에 협조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을 통해 내려온 지시에 따라 헌법기관인 선관위 보호를 위해 출동, 외부 출입자를 통제했을 뿐, 봉쇄나 서버 탈취 등을 한 적은 없다”며 “계엄군에 협조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김준영 청장 이외에 형사 입건된 경찰은 없다. 김준영 청장의 경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고발로 인해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이며 문 서장과 김 서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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