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술에 취해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책도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13일 오전 1시23분께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 B씨(67)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8%로 나타났다.
A씨는 앞서 사고 2개월 전인 같은 해 1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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