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임계 제출해도 체포영장 효력 사라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과 면담을 가졌다.
윤갑근,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 4명은 이날 공수처 민원실에서 선임계를 접수한 뒤, 수사팀 검사 및 수사관과 접견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변호인단은 면담에서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점과, 내란죄 혐의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특히, 탄핵 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루어야 한다는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강조하며 이를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된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서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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