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의 인도를 거부한 임시보호자에게 강아지를 입양한 원래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시보호 및 입양 활동을 하는 사업자 A씨가 강아지 임시보호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안락사 위기에 처한 한 강아지를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로부터 분양받은 후 강아지에 대한 임시보호·관리를 희망한 B씨에게 위탁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강아지의 해외 입양처가 확정, A씨는 6월 초 출국 예정이라는 것을 B씨에게 안내했지만 B씨는 출국 당일 강아지가 장염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다.
B씨는 강아지를 치료한 후 7월에 인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B씨의 인도 거부로 강아지 해외입양 등에 차질이 생겨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양하지도 않을 임시보호자 지위에서 강아지를 계속 돌볼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아지가 새로운 입양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에게 강아지 인도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