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의료기사 업무를 자격이 없는 간호사에게 시킨 혐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어린이병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의료기사 자격 없이 관련 업무를 한 간호사 5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에게 혈액·소변 검사나 엑스레이(X-Ray) 촬영 등 업무를 지시한 혐의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이들 업무가 의료기사 면허를 갖춘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담당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지난 2024년 1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뒤 수사를 벌인 결과, A씨 등에게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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