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 방해' 경호처, 국수본에 기밀 유출로 간부 대기발령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경호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경호처 A 부장(3급)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대상자가 최근 모 호텔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A 부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알렸다.

 

이어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해당 간부의 대기발령 사실을 전한 바 있다. 대기 발령 이유는 A 부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김성훈 차장 등의 사퇴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라 보도됐으나, 경호처가 직접 이에 반박했다.

 

경호처는 A 부장이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정황에 따라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 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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