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위 규모에도…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없는 경기도

작년 3만7천683명… 전국 2위
전담 조직 만들었지만 업무 부진
조례제정 늑장에 지원 대상 제외
경기도 “상반기 맞춤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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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서울에 이은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생활과 취업 등을 지원하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직은 만들었지만 근거 조례 제정을 지체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국제 교육 경쟁력 강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어학연수, 학위 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3만7천683명이다. 2021년(1만8천425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자, 서울(7만5천여명) 다음으로 큰 규모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유학생은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명시된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지원 ▲생활 편의 제고 및 응급 구호 서비스▲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행사 등 각종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고 있다.

 

해당 조례가 규정한 외국인은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그 자녀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7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전담 조직인 미래평생교육국을 신설했지만, 후속 사업의 근거가 될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가칭)는 입법 예고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전담 조직은 이렇다 할 업무 분담과 추진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보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적은 전북도가 2022년,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법률·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도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는 한편, 지역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도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제 교육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유학생 유치가 요구되는 만큼, 이들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을 인지, 지난해 하반기 도의회에 조례안 제출을 예정했지만 다소 지연됐다”며 “상반기 내 조례 제정에 나서 외국인 유학생 맞춤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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