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피해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사고 조사 때 구조물 등에서 공항공사측 과실이 확인되면 직접 배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단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활주로·유도로 등 에어사이드 구역 안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는 국내 공항 등과 함께 지난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보험사 3곳에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이 보험은 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무안공항 등 18개 영업소를 피보험자로 9억4천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공항 안 각종 화재와 도난, 재난사고 발생 시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한다. 특히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로 제3자가 입는 손해를 보장해주는 배상책임도 포함한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배상책임보험을 여객·화물 청사 안 사고에 대해서만 30억원 한도 안에서 대인·대물을 배상을 하는 조건으로 가입했다. 이번 참사처럼 활주로나 유도로 등 여객기가 이·착륙하고 이동하는 에어사이드 구역 안 사고는 보장 내용에서 아예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활주로 및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종합위험담보에 따라 9조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인명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엄 의원 주장이다.
엄 의원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백명의 승객이 타는 여객기가 이착륙하는 공항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보험 보장 범위는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며 “아직 공항공사의 과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24년 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무과실 책임 사망, 또는 신체상해 보상 한도를 약 2억5천만원에서 약 3억원으로 높였다. 이를 적용하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망자 보험금은 1인당 최소 3억원 수준에서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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