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경비단, 공수처·경찰·국방부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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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막힌 관저 경내 도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비를 담당 중인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의 출입을 허가했다.

 

14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경호처, 경찰과 '평화적인 영장 집행 협조'를 위해 3자 회동을 갖은 바 있다. 경호처는 회동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전했다.

 

다만, 경호처 측에서 ‘출입 목적과 출입 대상자의 신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고, 이에 공수처가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라 55경비단이 체포팀 출입을 허가했고,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 역시 수월해졌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오는 15일 새벽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날 청사로 고출력 확성기, 소형 액션캠 ‘고프로’ 충전기 및 여분 배터리, 액션캠 전용 셀카봉 등을 배송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시 관련 증거를 얻기 위함이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작전 회의를 열고 진입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수처 차정현 수사4부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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