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와 관련해 불승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출입 승인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호처는 14일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결정은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이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를 따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관저지역 출입 승인이 사실 아니며 추가 승인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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