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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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체포적부심 청구 사실을 전했다.

 

체포적부심은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근거로 적시된 공수처법 31조가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기에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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