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이 야간까지 변호인과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16일) 변론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 출석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을 권리이며, 당사자가 구금된 상태로 변론이 진행될 시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1차 기일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로 불출석 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시 기일을 정하고 또한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주체인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벙에서 심사해 달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적극 대응해 입지를 확보하고 변론 기일 조정을 하려는 전략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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