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 변경 요청 불허… 재판 관련 대통령 측 요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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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압송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 기일 변경 요청을 기각하고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정 출석 제한으로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기일 변경 사유가 아니다”라며 일축한 것인데, 이로써 헌재는 재판관 기피 신청,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 신청 등 재판 개시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모든 요구를 기각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 구금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정 출석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재판정 출석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1차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파행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심리까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 관련 요청이 모두 기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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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재판관 8인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변론기일 5회 일괄 지정 관련 이의 신청 역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불출석 상태로 국회, 윤 대통령 측 대리인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법 52조는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변론기일을 잡고, 2차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피청구인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심리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12·3 비상계엄은 부정선거로부터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국회 측 대리인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만큼 소추 자체가 기각·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탄핵 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불복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심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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