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김정일 찬양 편지·화환 전달한 60대,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와 화환을 전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16일 국보법 위반, 업무상 횡령,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국보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일부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지,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가 존립의 안전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도 없다”며 일부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경기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의 축구 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2011년 12월께에는 김정일 근조화환을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통일부 승인 없이 6천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하고, 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세관 신고 없이 중국에 반출했으며 6천700만원은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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