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영장 청구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준비된 질문이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구속 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청구가 통상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법원에서 이뤄지기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9시5분까지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그 이전에 공수처 검사가 법원으로 직접 이동해 영장 청구를 이어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를 불응, 재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 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속 영장 청구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경찰은 최대 10일,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수사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계속 검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시한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전 대통령 측과 여당 등에서 제기했던 ‘판사 쇼핑’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됐는데 기각이 된 만큼 해석이나 판단은 어렵지만 언론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첫 날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 입장을 밝혔다”며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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