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김용현 23일 증인신문…"불출석 시 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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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하고,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증인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 측은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부정선거 의혹 규명 등을 위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김 전 장관 등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출석시 처벌 규정이 명시돼있고,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서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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