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하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담겨있다. 

 

구속영장 분량은 총 150여쪽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