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석방 갈림길...이르면 18일밤 판가름

대통령 불출석 가능성…공수처 검사 6∼7명 vs 검사 출신 변호인단 투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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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밤(18일) 판가름 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관저로 복귀해 계엄령 선포와 탄핵이 부당했다는 입장을 더욱 강력히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주말 심리인 관계로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차은경 부장판사가 당직으로 맡게 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번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으나, 최종 결정은 오늘 오전 내려질 예정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심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진과 변호인단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6~7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각각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지난달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령으로 국회 의결을 무력화하고 각계 인사를 부당 구금하는 등 국헌 문란을 획책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당시 비상계엄 요건이 갖춰졌고, 이는 사법부 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맞선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부재, 서부지법의 사건 관할권 부재 등도 거듭 문제 삼을 방침이다. 공수처가 영장 저지와 조사 불응을 구속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증거가 확보된 데다 현직 신분상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18일 밤늦게, 늦어도 19일 새벽 무렵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치소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즉시 석방되고, 공수처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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