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앞 윤 대통령 지지자들 강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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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점거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오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전날부터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약 200명의 지지자들은 이날 아침부터 대열을 형성한 채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법원 울타리에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는 등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오전 8시 12분, 법원 정문 앞에서의 불법 집회를 중단하고 자진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1차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1인 시위를 하러 온 것"이라며 명령에 불응했고, 일부는 경찰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경찰은 세 차례 더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지지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결국 경찰은 오전 9시 5분 기동대를 투입해 강제 해산 절차를 시작했다. 시위대는 바닥에 드러눕거나 팔짱을 끼고 저항했으나, 경찰은 한 명씩 강제로 연행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한편,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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