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 대통령, 오늘 영장심사 출석…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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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결정된 사항으로, 윤 대통령 역시 출석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으나, 이번 심사에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출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영장실질심사 출석도 전례 없는 일이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을 선택했으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으며, 이번 윤 대통령의 심사는 제도 도입 이후 현직 대통령이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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