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집회를 벌이던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이 체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7분께 지지자 중 한 명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용산경찰서로 이송됐다.
앞서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이어온 200여명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으며, 경찰은 오전 8시12분께부터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 불응하자 경찰은 오전 9시5분께 기동대를 투입해 30여 분 만에 해산을 완료했다.
해산된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m 떨어진 인도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으며, 소방당국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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