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측 "대통령, 사실·증거·법리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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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끝난 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셨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며, 이를 내란으로 보는 공수처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날 영장심사는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정장 차림으로 직접 의견을 개진했다. 심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약 40분 동안 혐의에 관해 직접 소명했으며, 종료 직전에도 5분가량 마무리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재범이라 하면 2차·3차 계엄을 말하는 것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직후 군을 철수시켰다”며 “2차·3차 계엄을 계획했다면 군 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의 주장은 근거도 부족하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다른 변호인인 김홍일·석동현 변호사는 별다른 언급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수감 절차를 밟게 되며, 기각될 경우 즉시 석방돼 관저로 복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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