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어" 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조치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지난달 3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그를 체포했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압송되어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추가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 대통령은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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