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풀려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던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됐다.
경찰은 전날인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측은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는 만큼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측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데다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반려 사유를 자세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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