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구속영장 반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풀려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상태였던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됐다.

 

경찰은 전날인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측은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는 만큼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측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데다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반려 사유를 자세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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