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측에 오후 2시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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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과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경기일보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과 관련해선 "검토해봐야 할 문제"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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