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석 거부…"혐의 이해 어려워"

공수처, 강제 인치·구치소 방문조사 등 추가조치 검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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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변호인단과의 접견 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에 따라 강제 인치(강제 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출석 불응이 계속될 경우 강제 조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죄 혐의를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를 내란죄로 구성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인과 경찰은 단순히 계엄 업무와 질서 유지를 수행했을 뿐인데 공모 혐의로 구속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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