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체육대학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체육지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은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C씨(59)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사격 코치인 A씨는 과거 같이 선수 활동을 한 B씨와 지난 2021년 체육입시생 자녀를 둔 피해자를 만나 “대학에 특기생 티오가 두명 있다”며 대학에 입학시켜줄 것처럼 속여 레슨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피해자에게 대학 ‘사격부 감독’이라고 적힌 명함을 줬지만 B씨는 감독이 아닌 재능기부 지도자였으며 해당 대학 실기우수자전형 선발 종목에는 사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피해자에게 “더 좋은 대학에 갈 기회가 있다”며 A씨와 B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의 자녀가 대학 입시에 불합격했는데도 합격했다고 속여 2천만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엄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체육입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처지와 기대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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