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 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가족과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닌 외부 인사들의 경우, 증거 인멸과 직접 연관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공수처의 이러한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유가 증거 인멸 여부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발부됐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눠 조사에 사용하기로 잠정 협의한 만큼 공수처는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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