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19일 석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한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되자,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헀다.
검찰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수단은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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