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방류·무허가 배관 설치 혐의, 황산가스 감지기 끈 채 조업 적발도 시민단체·주민 “법적 처분에도 위법 일삼고 환경 개선 의지 없어” 영풍 “하류 수질 큰 변화 없고 생태계 영향 증거 확인되지 않아”
영풍 석포제련소, 끝나지 않은 환경 리스크 上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혐의로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반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영풍을 향해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30일 석포제련소에 대해 오는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조업을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2019년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적발 이후 약 5년8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된 것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4일, 석포제련소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꺼둔 채 조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같은 해 11월14일, 추가로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감지기 일부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영풍이 기본적인 환경 관리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됐다.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영풍이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환피아를 동원하거나 대형 로펌을 통해 문제를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법 정의를 실현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황산가스 감지기 미작동 문제 역시 장비 관리 부실을 넘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황산가스 누출은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석포제련소의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
환경단체와 지역사회는 영풍이 이번 조업정지를 계기로 환경 개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5년까지 이행해야 할 환경개선 계획의 철저한 점검과 투명한 보고를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추가적인 환경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업정지가 장기화되거나 최악의 경우 석포제련소의 폐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영풍 관계자는 “2021년 폐수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폐수 유출로 인한 문제가 다시 재발한 적 없다”며 “현재 제련소 상류와 하류의 수질 차이에 큰 변화가 없고, 제련소가 생태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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