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78곳서 불법행위 84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개인공인중개사 511곳 중 78곳(15.0%)에서 8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13일까지 시·군과 합동해 특별점검한 결과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44곳과 신축 빌라 밀집 지역 등에서 선정된 67곳 등 총 511곳이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59만4천원)를 초과한 200만원을 받아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를 받았다. 또 공인중개사 B씨는 민간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설명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도는 적발된 84건 중 중개수수료 초과 수취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등록기준 미달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 및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21건은 과태료 부과,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앞으로도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무소 1천879곳을 특별점검했다. 304곳(16.2%)에서 4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76곳을 수사 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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