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불발…서울구치소 떠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6시간여 만에 불발됐다.

 

공수처는 20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9시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며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와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조사 거부로 무산됐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15일 조사 이후 현재까지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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