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 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경호는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는 식으로 이뤄졌다.
헌재에 도착한 호송차는 지하주차장으로 멈추지 않고 바로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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