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 63명 구속 기로…경찰 ‘법치주의 위협하는 불법행위’

image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건물 외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홍기웅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결정으로 ‘법원 난동’을 부린 이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까지 서울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도 포함돼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선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전날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고,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교사, 방조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등이 폭력·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살피고 있으며 이미 유튜버 3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또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여성 1명을 체포했다. 이 여성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헌재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