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후 독감 환자 최고치 기록 도내 경로당 의무 소독 대상 제외 지자체 제각각 안전관리도 한몫 노인 밀집 시설 ‘위생 관리’ 필요 道 “규모 천차만별에 방역 난항”
독감 환자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감염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방역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의원급 외래환자 1천명 당 독감 환자는 86.1명을 기록했다. 전주(1천명 당 99.8명)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6년 동기간(1천명 당 86.2명) 이래 최고치다.
이처럼 호흡기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인구 출입, 밀집이 잦은 경로당은 의무 소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 소독 대상은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시내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 ▲요양병원·종합병원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각 지자체에 방역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로당은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로 직결되는 전염병 유행이 아니면 점검 대상에 들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자 자체 방역에 나서는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는 경로당 방역에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복지부 안전관리 기준에 경로당 방역도 포함돼 있었지만, 엔데믹 이후 매번 (기준이)변경되면서 점검을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며 “강제성이 없는 탓에 경로당 운영 주체가 방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 역시 경로당 방역은 주기, 횟수 등을 규정한 지침이 없어 시·군이나 운영 주체에 방역을 독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로당마다 규모, 수용 가능 인원이 제각각이라 도가 일률적으로 규정을 정해 방역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또 요양시설, 복지관 등에 비해 경로당 규모가 크지 않아 지자체 등이 자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경로당을 방역 시행 및 점검 대상에 포함, 노인 감염병 확산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타 연령층보다 감염병 노출 가능성, 치명률이 더 높은 노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경로당도 의무 소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경로당 등 노인 밀집 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를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경로당은 1만307곳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