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21일 오후 8시 43분께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후 심판정을 나와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사유는 윤 대통령의 정기 건강검진이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면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은 헌재 탄핵심판 이후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 하기 위해 이날 오후 5시께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으로 사실상 불발됐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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