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명 투약분' 코카인 제조 일당 덜미… 7명 기소, 4명 인터폴 적색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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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 강력범죄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조직적으로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로 캐나다 마약 조직 직원 A씨(55)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내 제조 총책 B씨(3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도주한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4년 6~7월 강원도 한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다. 이는 소매가로 300억원어치이며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번에 구속 기소된 공범 C씨(41)가 2020~2021년께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부산항으로 밀수한 액상 코카인을 넘겨받아 고체 형태로 가공했다. B씨는 코카인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다가 지난 2024년 8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먼저 붙잡혀 구속됐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필리핀계 캐나다인으로 캐나다 갱단 출신이다. 국내에서 코카인 제조를 지휘한 B씨는 어릴 때 미국에 살면서 로스앤젤리스 한인 갱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제 마약 조직이 과거에는 콜롬비아에서 밀수한 액상 코카인을 호주로 수출했으나 최근 한국에서도 대량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판매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밀수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수법 등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대량 밀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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