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중국인, 항소심도 무죄 주장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22일 열린 A씨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거냐”고 물었고 A씨는 “네, 맞다”고 답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했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A씨와 근무 마지막 날까지 함께 일했던 SK하이닉스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A씨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씨는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어 2022년 6월 국내로 복귀한 A씨는 같은 달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A씨는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를 A4용지 4천여장 분량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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