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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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의 의견이 동수로 엇갈리면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고,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인용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이번에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인 중 2명만 임명된 상태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 조항에서 '재적 위원'이란 5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임명된 상태를 의미하며, 의결에는 최소 3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의결 과정에 참여해 이를 기각한 점과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의 변론에 직접 출석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으며,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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