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설 성수품 부정 유통 업체 4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부정유통 점검 등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부정유통 점검 등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벌인 농·축산물 부정유통 점검에서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이뤄졌다. 명절기간 소비가 많은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와 양념육 및 한우 사골 등을 미신고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펼쳤다.

 

단속 결과 A 업체는 냉동육을 해동 후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또 B 업체는 제품에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C 업체와 D 업체는 각각 양념육과 한우 사골을 제조·판매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신고 영업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기준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한 4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농·축산물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산으로 판매 중인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검증하기 위해 3곳 업체의 시료 10점을 수거해 자체검사에 나선 결과, 모든 시료가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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