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방송인 유영재씨 징역 2년6개월 ‘법정 구속’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배우 선우은숙씨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의 아동·장애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 있다. 친족관계에 있는 가족을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 사실에 대한 당시의 범행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상세히 진술한 것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하면서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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