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삼성 연구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김병수)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 이외에 중국으로 유출됐거나 사용된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이미 형을 확정받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했을 때 형이 무겁다고 보여 형평성에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 업체에 기술을 팔아넘길 목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디스플레이 ELA 설비 반전 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A씨는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관련 기술을 본인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판매·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삼성 재직 당시 후배 연구원 등을 끌어들여 영업비밀을 자신의 국내 업체로 빼돌려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ELA 설비 반전 광학계는 OLED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장비이며 OCR 잉크젯 설비는 OLED 디스플레이의 패널과 커버글라스를 접착하는 설비다. 검찰은 해당 기술이 최소 3천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A씨와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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