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조지호 석방 인용, 김용현 보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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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들이 연달아 보석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풀려난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조 청장은 보름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 중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조 청장의 보석 인용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걸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13일 구속됐고,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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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반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따라 허가할 수 없으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를 범한 때’ 보석 허가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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