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또 박 판사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유튜버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모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구제역 등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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