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해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로 대체됐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이씨는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씨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이씨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임명한 '특임 전도사'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에 따르면, 특임 전도사는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이들이 받는 직책이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씨를 포함해 서부지법을 난입한 인원은 총 59명이다. 기물 파손 등 난동 혐의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이씨 이외에도,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6명 가운데 30대가 21명(31.8%), 50대 15명(22.8%), 60대 9명(13.6%), 20대 8명(12.1%) 순이었고, 10대도 1명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직업은 자영업(19명), 회사원(17명), 무직(17명), 기타(9명) 등이다. 유튜버는 3명이었고, 학생은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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