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NS를 통해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필로폰 및 합성대마 투약)로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달 12일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김씨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서 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후 귀가, 사건은 김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이후 김씨 측은 마약 투약이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거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은 입장문을 통해 “필리핀에서 95년생 젊은 사업가라고 자처하는 A씨를 소개받았고, 술을 마셔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로부터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며 “그 과정에서 A씨는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하고, 이를 피하자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강제로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약 3개월간 해당 영상 자료를 분석, 강제성을 입증하기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 측이 언급한 필리핀 현지 사업가 A씨에 대해서는 경찰청 본청 국제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가 요청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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